“이익공유제 양보 못한다” 정운찬, 홍준표와 공방
입력 2011-03-02 22:13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2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반시장적 또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이 아니다”며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다음달까지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참여 독려를 위해 세제 지원,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초과이익공유제 참여도를 반영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민간위원회의 건의라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가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노사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이윤분배 제도로 사회주의 배급 제도와 뭐가 다르냐”며 ‘급진 좌파적 주장’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서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 정부에 보고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동반성장위 자체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한장희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