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월미도 피해 주민 손배訴
입력 2011-03-01 22:34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의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 UN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월미도 피해주민 45가구는 최근 정부 등을 상대로 가구당 3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월미도 사건 진실 규명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아 소송을 청구했다”며 “월미도에 가해진 무차별 폭격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배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미군 항공기들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1950년 9월10일부터 13일 오전까지 월미도에서 북한 인민군 방위시설 은폐물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공격한 사실을 규명, 한국과 미국 정부가 희생자와 피해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