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 광장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03-01 22:35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6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2일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민들은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금연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넣고, 금연 상담을 받거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