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公, 주택 임대료 7월부터 5% 올린다
입력 2011-03-01 22:33
전세난 속에 SH공사가 주택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해,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일 공사가 보유한 주택과 아파트의 임대료를 오는 7월부터 5%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인상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제외한 10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마장동 72㎡ 크기의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현재 월 임대료 28만7400원을 내지만 7월부터 30만1770원을 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1만6000가구는 임대료 인상이 1년간 유예된다.
시와 SH공사는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SH공사는 2005년이후 임대료를 동결, 임대료가 LH공사의 8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동결로 지난 7년간 2700여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임대가구의 임대료뿐만 아니라 시프트의 보증금도 매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시프트 임대보증금의 인상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재계약 때 인상률은 최대 10%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매년 5% 보증금을 인상하더라도 주변에 비해 훨씬 저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SH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프트 보증금 법적 상한선보다 세배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반포동 반포자이 59㎡의 임대보증금은 2009년 2억2400만원에서 올해 2억8670만원으로 6270만원 올랐다. 신규 계약자의 경우 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또 임대가구의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시프트 등 7가지로 나눠진 임대 주택의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하고 소득이 많은 임차인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거주 시한과 자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거주 후 일정 시점에 거주자가 임대주택 수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할 때에만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세대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임대가구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이 불편하다는 불만도 많았다. 시는 이를 좀더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