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스톡옵션 유지 결정 ‘논란’… ‘중징계’ 전례 없어 당국 대응 주목
입력 2011-03-01 21:29
신한금융지주가 불명예 퇴진한 라응찬(사진) 전 회장에게 거액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한을 그대로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똑같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사퇴한데 이어 스톡옵션도 박탈된 전례가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21일 정기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총 30만7354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라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 모두 34만2354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3만5000주를 자진 반납한 것을 제외하면 스톡옵션 행사시 평가차익은 지난 28일 종가(4만7100원)를 기준으로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금융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신한금융사태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강 전 국민은행장의 사례와도 대비된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이의 제기로 강 전 은행장이 갖고 있던 61만주의 스톡옵션을 취소키로 결정했었다. 당시 종가(2010년 12월 10일 종가, 5만6800원)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30억원대에 달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곳은 외환은행뿐이다. 대부분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성과급 과다 논란과 금융당국의 장기성과 보상체계 도입 권고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