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지급 기간 두달 연장·M&A도 준비… ‘저축은행 정리’ 잰걸음
입력 2011-03-01 21:32
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가 잠잠해지자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이 제2, 제3의 부실로 또다시 곪아터지지 않게 ‘채찍’을 가하는 규제안을 마련 중인 반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스스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준비도 곁들이고 있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예금자들은 2일부터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연장됐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은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회생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여기에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제2 금융권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문건설공제조합 등도 사업다각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내비친 보해저축은행과 5곳의 부산 계열 저축은행 중 1∼2곳이 합쳐져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최대 3∼4곳의 저축은행이 다음 달쯤이면 M&A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간 M&A를 제한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인수전이 시작되더라도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M&A장이 서기 전 이들의 독자생존을 지켜보는 동시에 저축은행 규제 및 지원방안을 이달 내 발표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DI는 자산 2조원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감독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산순위 상위 20∼30%가 대형 저축은행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20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개월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000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4월 29일까지 가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등 4곳의 저축은행은 4일부터,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7일부터 예금 가지급이 개시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