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금지된 화음’… 대기업-유명 기획사, 다운로드 가격·상품종류 담합

입력 2011-03-01 22:18


음반시장을 제치고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 음악시장이 대기업과 유명 연예기획사 등의 ‘짬짜미’ 횡포로 얼룩지고 있다. 멜론·도시락·벅스 등을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상품 종류와 가격을 미리 정해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왔다. 유명 연예기획사 등이 포함된 음원유통 업체는 음원을 장악한 채 소비자들의 음악 선택권마저 가로막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와 음원유통 업체 15곳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음악시장 전체 규모는 1조888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래방 시장이 1조1612억원으로 가장 크고, 디지털 음악시장이 42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SK텔레콤, 로엔 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로엔 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를 따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6곳은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 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2008년 5월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했다.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했다. 같은해 12월 말에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1000원씩 올리기도 했다.

또 음원유통 업체 13곳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 허용으로 음원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Non-DRM 곡수 무제한 상품에는 음원을 주지 않기로 공모했다. 곡수제한 상품 가운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등 업체들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음원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다”면서 “5000원, 9000원 등으로 정해진 소비자가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협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