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11년부터 청렴도 낮으면 사무관 승진 배제
입력 2011-03-01 21:49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 지방 공무원은 앞으로 5급 사무관 승진에서 배제키로 1일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승진 대상자와 함께 근무했던 상사와 동료·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조사했다. 평가 항목은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 부패 지수, 업무추진능력평가, 업무태도 등 5가지이며 각각 5개 문항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돼 있다. 문항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편의 등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묻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점수가 높아도 청렴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승진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기존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일선 학교보다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을 고치기 위해 교육청 직원과 학교 근무자를 따로 평가하는 ‘학교군 분할 평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