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교사 퇴출 없을 듯… 교과부, 시·도교육청과 징계 협의

입력 2011-03-01 18:28

민주노동당에 불법후원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당초 예상됐던 파면·해임보다는 낮은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일 “정당가입은 무죄가 났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중징계 원칙은 유지한다”면서도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중징계 원칙을 고수하되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가중처벌 요인이나 감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징계는 통상 파면·해임·정직까지 해당된다.

교과부가 파면·해임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 판단에 맡길 경우 서울·경기·강원·광주·전북·전남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대량 퇴출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이들 교육청은 교과부의 파면·해임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민노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교과부의 당초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 징계의 핵심 쟁점이던 정당가입이 무죄가 난 이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제주교육청은 정당 후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모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만 내렸다. 따라서 교과부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배제징계 여부를 시·도교육청 자율로 맡기는 형식을 빌려 발을 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