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통 휴대전화 알람 때문에 의사고시 불합격 처분은 부당” 응시생 소송 제기
입력 2011-03-01 18:26
의사 국가고시 시험 도중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의 알람 소리가 울려 합격이 취소된 의대 졸업생이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의대 졸업생 최모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얼마 전 의사고시 필기시험을 치르던 최씨는 외투 속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휴대전화는 아직 개통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고, 자명종 용도로 사용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이후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어 마지막 시험까지 치렀고, 결국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며칠 뒤 국가시험원으로부터 “합격을 취소한다”는 재통보를 받았다. 당초 시험 성적만으로는 합격이었는데, 최씨의 휴대전화 소지가 시험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소장에서 “알람이 울린 휴대전화는 당시 개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청취용 기계에 불과하다”며 “전화기가 통신이 되지 않았고, 시험이 잘 마무리됐는데도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