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남편에 보험금 지급 금지… 백씨 현장검증서 자신의 주장 행적 재연하며 혐의 부인
입력 2011-03-01 21: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만삭인 아내 박모(29)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내 대학병원 전공의 백모(31)씨에게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백씨는 (아내 사망으로 받을) 보험금 2억4500만원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들은 백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박씨 부모가 백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 부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경찰 수사 결과 집안에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이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며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 상속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경찰이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사전 전후 행적을 담담하게 재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1월 13일 오후 5시45분쯤 아내와 서울 도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22층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재연한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위기는 좋았다”고 말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백씨는 14일 오전 3시쯤까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잠들었다가 2시간40분 뒤 일어나 혼자 식사하고 오전 6시41분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갔다는 진술도 행동으로 옮겼다. 현장검증은 백씨가 아내와 전화가 안 된다는 장모의 연락을 받고 귀가하는 상황까지 재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