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인혜 교수 파면 결정의 충격과 과제

입력 2011-03-01 17:30

서울대는 28일 제자 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인혜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학생 폭행 혐의로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는 “징계위가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듣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층 인사인 교수의 비위 의혹을 서울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김 교수는 상습적인 학생 폭행, 직무태만, 학생·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김 교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서울대 안팎에서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징계위를 8차례 열어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징계위가 소집된 첫날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대는 징계를 낮추거나 징계 결정을 늦출 경우 대학의 이미지 실추와 비난 여론을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대학에서 지도교수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특히 예체능 분야와 대학원 과정에서 지도교수는 전제군주나 다름없다. 학생들은 지도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도교수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수들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은 김 교수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신문고’ 같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은 의혹이 제기되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힌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