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유아 학비지원 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11-03-01 17:42

충북도교육청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80만원 이하면 매월 5만9000원에서 19만7000원까지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월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립은 연령구분 없이 매월 5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4세 유아들은 그동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5세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사립의 경우 만 4세 이상은 매월 17만7000원, 만 3세는 1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학비지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농협에서 유치원 지원대상자 인증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난민인정자의 유치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