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납부 6개월 연장
입력 2011-03-01 17:41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 저축은행 8곳의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 기준을 근거로 지자체장은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액 한도내에서 취득세와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기간을 직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지방세 납부 기한 이내에 예금을 찾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과 법인 납세자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영세 납세자들이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