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고문피해자, 경찰청장 등 상대 손배訴
입력 2011-02-28 22:01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임모씨 등 4명은 28일 “경찰의 고문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임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 청장의 성과중심주의와 정모 전 서장의 과실 그리고 이모 전 과장의 감독 의무 소홀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3월 마약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양천서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찬 채 담당 경찰들에 의해 팔이 꺾이고 발로 차이는 등 폭력을 당했다. 이들을 폭행한 양천서 전 강력팀장 성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