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의혹’ 김인혜 교수 파면
입력 2011-02-28 21:39
서울대가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49) 성악과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28일 오전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징계위 회의를 열어 김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학생 폭행 혐의로 교수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 징계위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위의혹에 관한 피해학생들의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교수와 법률대리인의 해명을 충분히 들은 뒤 엄숙하고 진지한 숙의과정을 거쳐 김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교수의 비위내용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61조(청렴의무), 동법 63조(품위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 내로 의결서를 작성해 총장의 결재를 거친 뒤, 김 교수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의 파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수는 서울대 교단을 떠나야 하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해임’ 처분과 달리 퇴직금은 물론 연금 역시 받을 수 없다.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서울대 측은 김 교수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70쪽가량의 소명서와 지난해 말 접수된 진정서, 피해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항목별로 꼼꼼히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교무처 핵심 관계자 1명은 김 교수가 기피신청을 해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최종 결정에는 징계위원 7명이 참석했다.
당초 징계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던 서울대 측이 회의 직후 곧바로 파면결정을 발표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서울대의 이미지 타격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 측 대리인은 “징계위로부터 아직 징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한 김 교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3시간쯤 뒤 소명을 마치고 징계위에서 나온 김 교수는 “할 말이 없다. 성실히 답변했다”는 말만 한 뒤 떠났다.
김 교수는 지도학생들에 대한 상습폭력, 수업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티켓 강매와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지난해 말 접수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교수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해 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