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정치금지 위헌제청

입력 2011-02-28 19: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