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두달간 시행

입력 2011-02-28 21:27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기보는 설명했다.



기보는 먼저 단순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나눠 연대 보증인에 대한 부담액을 산정하던 것에서 특례조치 기간에는 연대 보증인 수에 1명을 더해 이를 산정, 부담액을 경감키로 한 것이다.

또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 구상실익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가처분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특례조치에 대한 내용은 기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ibo.or.kr)를 참고하거나 각 영업점,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