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통과 또 난망… 공정사회·中企 동반성장 말로만 요란

입력 2011-02-28 21:55

정부는 지난해 9월 야심차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깨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 대책은 ‘공정사회’를 내건 현 정부의 대표적 역점 과제였다. 그런데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권 범위를 놓고 국회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3월 국회에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오는 3일과 4일에도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임시국회 기한인 12일까지 합의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납품단가 협상권과 관련, 중소기업 조합에 협의 신청권만 부여하는 정부 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이 발의한 정부안 외에 이성남(민주당) 박선숙(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중소기업 조합의 협의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별도 법안을 제출해 놨다.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3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처럼 상정된 안이 여러 개인 경우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다. 정부는 이를 놓고 여당과 당정협의를 두 차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논의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원하는 법 수준보다 정부안이 낮다”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보법 개정안이 긴급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한 발 뒤로 밀렸다.

정무위 관계자는 “하도급법도 매우 시급히 통과돼야 하지만 이견이 팽팽한 데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속출한 저축은행 사태가 정치권에서는 더 현안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