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예금 실시간 압류한다
입력 2011-02-28 00:28
서울시는 이르면 5월부터 세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실시간으로 압류·추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가 금융결제원에 관련 전자서류를 보내면 결제원망을 통해 압류 정보가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것을 활용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예금 압류 시간은 평균 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시는 예금자산 압류·추심 절차를 우편으로 해왔다. 시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우편 비용만 연간 60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의 입·출국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재외국인등록부와 출입국 신고서 등을 통해 해외 거주지와 국내 연고지도 확보할 수도 있다. 시는 보험사를 통해 체납자의 해외여행보험 등 보험 가입 내용을 조사해 소득 입증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압류도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을 연계해 압류재산을 전산으로 공매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47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 중 시는 올해 1730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