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대주주 책임 물을 것”

입력 2011-02-27 20:06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 및 재산 회수 등의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자구 노력에 실패해 예보기금 등이 투입된 금융회사 대주주는 저축은행법 등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위법 출자나 대출 또는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의 사안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재산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영업 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 가운데 우리금융 인수가 확정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7개 저축은행이 우선 대상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정상화 기간 내에 대주주들이 유상증자, 자금유치, 사재출연 등으로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조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대주주는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저축은행은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파견된다. 예보는 이들 저축은행에 일단 자금을 수혈한 뒤 제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쯤 정상화에 실패한 부실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