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논쟁… “기독교계 수쿠크법 반대 종교 아닌 경제적 논리”
입력 2011-02-27 19:25
정치권이 ‘수쿠크법’으로 불리는 이슬람채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 종교적 분쟁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이슬람채권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실제로는 조세형평성이나 경제논리 등으로 볼 때 도입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슬람 자금 유치가 꼭 필요한가?=정부는 2009년 이슬람채권법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외화자금 조달을 다변화하고 기업의 오일머니 유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슬람 자금은 투기성 핫머니와 달라 안정적인 자금조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기조는 최근 과잉유동성 문제와 증시 매물폭탄 사례 등을 계기로 외국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규제해온 정부의 각종 조치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외국인이 국공채를 사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다시 과세하도록 법 개정했다”며 “현재 과잉유동성이 문제돼 외국자금에 유입제한 조치를 하는 마당에 굳이 테러자금 의혹이 있는 자금에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슬람 자금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처가 될지도 의문이다. 이슬람채권을 운영하는 샤리아위원회는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 해 샤리아법에 저촉되면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해가기 때문이다.
◇조세 형평성 논란=현행 소득세법은 외화표시채권에 이자소득을 면세해주고 있다. 반면 이슬람채권은 이자수수를 금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유형자산인 부동산 임대료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이슬람채권에 이자소득 면제가 불가능한 만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외국 채권과 차별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면세혜택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많다. 이슬람채권에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밖에 없는데, 이들도 취득세와 법인세 정도만 감면해 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안에서는 이외에 국세와 지방세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수입에 대비해 이슬람채권의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쳐도, 모든 국세 지방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체계를 흔들고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슬람 자금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은?=이슬람채권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이에 따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 최근 기독교계의 반발도, 정부차원에서 특정종교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비(非)이슬람권 해외 투자자의 경우 국내 투자 시 이슬람채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거나 추가 특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