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 아파트·백화점 등 조명 제한
입력 2011-02-27 19:14
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조명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꺼야 하고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골프장은 옥외 야간 조명이 금지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