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98% 소폭 상승
입력 2011-02-27 21:57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강원, 경남, 경기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이달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 추진 및 기대감으로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난해(2.51%)에 비해 상승폭은 0.53% 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 2.31%, 시·군 2.35%로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남이 2.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도(2.71%) 대구(2.6%)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춘천이 6.2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됐고 위도, 무릉도원 관광단지조성 등 개발 사업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거가대교 개통과 아파트 단지 개발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거제는 6.14%, 하남은 미사와 감북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6.08% 올랐다. 반면 충남 계룡은 인구유입 둔화 등의 이유로 0.08% 하락, 유일하게 땅값이 떨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자리로 지난해와 같은 3.3㎡당 2억560만원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땅값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충무로와 명동 일대가 차지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울진의 임야로 3.3㎡당 38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300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