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빛 리비아] 안보리, 리비아 제재 의미·내용… 1000명 넘는 ‘민간인 살상’에 경악
입력 2011-02-27 19: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대(對)리비아 제재 결의안을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근의 아랍권 반정부 시위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그것도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리비아가 처음이다.
◇결의된 내용은=안보리 제재안은 무아마르 카다피와 그의 자녀,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와 해외자산 동결 등이 골자다. 즉 카다피의 아들과 딸, 유혈진압 과정에 개입한 군과 정보기관, 고위관리 등 16명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또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가 포함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결의는 ‘1970’번이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무기와 화력, 군용차량, 장비, 치안장비 등 군수품 일체와 군사활동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게 하는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안보리는 또 카다피 정권의 무차별 진압으로 1000여명이 숨진 리비아 상황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리비아의 민간인 살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공동체의 일치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군사력 허용은 유보=하지만 10시간 마라톤 회의가 상징하듯 회원국들 간 카다피의 ICC 회부에서는 이견이 노출됐었다. 당초 영국과 프랑스의 적극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 포르투갈 등이 즉각 회부보다는 향후 여지를 남기는 문구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난상토론 끝에 모든 회원국이 이 조항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ICC 회부 내용이 포함된 결의 채택엔 유엔 주재 모하메드 샬람 리비아 대사의 서한도 한몫했다. 카다피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샬람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리비아 국민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카다피 정권의 ICC 회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안보리 결의가 제재 이행을 위한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군사력 사용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