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風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에 첫 여성 이숙연 판사 임명
입력 2011-02-27 21:48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에 처음으로 여성이 배치됐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 결과 영장전담에 여성인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판사가 기용된 것이다. 2007년 서울서부지법 민유숙 부장판사 이후 여성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을 맡은 경우는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부장판사가 아닌 여성 판사가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에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즉시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격무를 감내해야 한다. 본안 판단 전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크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는 이경민(37기) 판사가 여성 판사로는 처음 임명됐다.
서울고법은 28일부터 대등재판부 7개를 신설·운영한다. 당분간 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7일 “대등재판부에 배치되지 않은 고법판사 2명은 각각 고법부장, 배석판사와 함께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했다”면서 “대등재판부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 운영도 기존에 배석판사 2명이 절반씩 주심을 맡은 것과 달리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가 7분의 1, 나머지 고법판사들이 7분의 3씩 사건을 배당받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