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 전용 신호등 도입…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
입력 2011-02-27 19:24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 전용 신호등(사진)이 설치된다. 경찰청은 27일 이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확대되면서 직진 버스와 일반차로 좌회전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혼동해 사고가 날 위험성에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도입된다.
이 신호등은 버스 앞모습 모양으로 만들어 운전자가 구별하기 쉽도록 했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에 ‘중앙차로신호’라고 쓰인 보조표지를 부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회전교차로 양보선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회전교차로 내부와 진입차로를 구분해주는 흰색 점선으로, 진입 차량은 이곳에서 이미 회전하는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 시행규칙은 일반교차로에 설치하는 정지선만 규정하고 있어 양보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