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고친 교사 파면된다… 교과부, 성적조작 행위 간주

입력 2011-02-27 19:24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수정하는 교사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학은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해 수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 정정한 사례가 잇따르자 학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교과부는 이전 학년 학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와 교감, 교장의 결재를 얻으면 이전 학년 학생부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교과부는 교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학생부를 무단 정정하면 성적 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성적 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중징계 대상이다.

교과부는 또 대학이 요청하면 학생부 정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정정대장도 제공해 학생부 조작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대학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매년 4월쯤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학생부 교과 영역에만 중점을 둬 단위학교를 감사하던 관행을 고쳐 장래희망·특기적성 등 비교과영역도 점검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