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2년늦춰 2015년 도입
입력 2011-02-25 21:51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확정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시작 시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이다. 도입 시기 문제는 그간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다. 수정안에서는 또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했으며,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업체별 특수성과 준비여건을 반영해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최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도입 시기를 2013년으로 하도록 했고, 제도 적용 대상도 전 부문·업종으로 규정했다. 총리실은 “그간 이해 관계자와 수십 차례 공식·비공식 협의를 가졌다”며 “이번 수정안은 규제 당사자인 산업계의 경쟁력 여건과 제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상징해 온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의 ‘도입 연기’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