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신주 상장 유예… 소액주주 4명 ‘증자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1-02-25 21:22

한국거래소는 일부 소액주주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증자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신주 상장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법원에 상장유예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하나금융 주주 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하나금융은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인수할 예정인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최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의결권 있는 보통주 3411만4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소송제기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주권의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경영목적에는 인수 합병(M&A)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도 있는 만큼 증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해관계인인 외환은행 노조가 소송을 걸었는데도 규정을 들어 상장을 유예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주권 상장이 유예될 경우 투자자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신주 상장이 유예되면서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하나금융은 내달 초 금융위원회의 지분 인수 승인 후 론스타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인수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온 만큼 인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주 상장이 유예되면서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