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사상 최고 10억 제재금… 거래소 “옵션쇼크 심각” 3명 징계 요구도

입력 2011-02-25 20:38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6개월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25일 옵션만기 쇼크를 초래한 한국 도이치증권에 사상 최대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손실을 입은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청구 검토에 나서고 모회사인 도이치뱅크 측도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원 소송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옵션 쇼크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 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직원 1명을 면직 또는 정직하고, 다른 직원 2명을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라고 주문했다. 시감위는 이런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감위는 당시 800억원대의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지급결제를 맡은 하나대투증권에도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대투 관계자는 “영업상 대외신뢰도 손상에 따른 명예훼손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액 규모는 10억~50억 규모라고 말했다. 도이치의 ‘매물폭탄’에 직접적인 손해 당사자인 와이즈에셋 측은 홍콩 도이치뱅크 본사와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래소 제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콩 법인의 마이클 웨스트 아·태 지역 홍보 담당 이사는 본보와의 별도 이메일 접촉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1명뿐 아니라 홍콩지점 임직원 3명과 뉴욕지점 직원 등 한국 밖에 근무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