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2조 육박… 한우 농가 155억원 최고

입력 2011-02-25 18:20

구제역에 따른 가축 살처분 규모가 34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방역비용 등이 포함된 구제역 직접피해액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을 농가는 한우의 경우 155억원, 돼지는 111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현재 구제역에 따라 살처분을 한 농가는 6125곳으로 살처분 가축 수는 342만8235마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는 15만839마리, 돼지는 326만7598마리다. 살처분 보상금은 50%만 선지급한 상태로 농가별 보상금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매몰 당시 시가에 맞춰 100% 지급하게 돼 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농가 예상치’에 따르면 소를 키운 농가 가운데 가장 보상금을 많이 받는 곳은 경북 안동에 있는 한우법인으로 액수가 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형제가 나눠서 농장 2곳을 운영해 각각 받는 보상금은 93억원과 62억원 수준이다. 이어 강원도 화천의 한우농가 1곳은 57억원, 경북 안동의 한우농가 2곳은 각각 44억원과 39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돼지는 강원도 횡성의 농가가 돼지 3만6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충남 보령의 돼지농가 1곳은 78억원, 경북 영천의 돼지농가는 75억원 등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