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선장 총상 6곳중 3곳은 해군유탄…檢, 소말리아 해적 기소

입력 2011-02-25 21:19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몸에서 빼낸 탄환 4개 중 3개는 우리 해군이 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은 해적 모하메드 아라이가 쏜 관통상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2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석 선장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우리 해군의 MP5 9㎜ 탄의 탄두가 나왔고, 오른쪽 무릎 윗부분에서 해군 저격용 탄환의 부러진 탄심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2차장 검사는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헬기에서 저격수가 총격을 가했고, 저격수가 쏜 탄환이 선박 철판을 뚫고 지나가면서 탄두 속에 있던 탄심 일부가 석 선장의 몸에 박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2차장 검사는 또 “오만 현지에서 적출돼 분실된 탄환 1발에 대해 현지 의료진과 통화를 했는데 ‘부러진 쇳조각 같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석 선장은 모두 6곳에 총상을 입었고, 이 중 최소 3발은 우리 해군의 총기에서 발사됐다.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라이가 쏜 총상은 배 부위 관통상과 왼쪽 허벅지 윗부분 등 2곳이다. 나머지 총상 한 곳은 석 선장의 배꼽 부근에 난 상처다. 하지만 이 총상은 석 선장의 피부 조직을 뚫지 못할 정도로 약해 아라이가 직접 조준해 쐈다기보다 해군의 유탄에 맞았거나 금속 물체에 찢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삼호주얼리호 해적 가운데 일부가 삼호드림호 납치에도 관여했음을 확인, 아라이 등 생포된 해적 5명을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인질강도 살인미수 등 6개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한편 석 선장의 건강은 많이 호전됐다. 아주대 병원 관계자는 “의식이 많이 또렷해지고 폐 기능과 호흡도 좋아져 하루 이틀 더 지켜본 뒤 인공호흡관을 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