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 배상”
입력 2011-02-25 21:2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비스 부품단가 인상분 500억여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아차의 채무 대납분 155억여원,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준 부분 170억여원 등 부당지원금을 산정해 배상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점 등도 참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회 유용’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 있고 임직원들이 설립에 참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글로비스 출자지분 취득이 현대차에 구체적·현실적 사업기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1조9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