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TV ‘이슬람금융 수쿠크법을 말한다’ 좌담
입력 2011-02-25 17:39
이혜훈 의원 “수쿠크법 시장 상황과 역행… 명백한 특혜”
이억주 목사 “이슬람 확장 위한 전략… 지혜롭게 대처를”
CTS기독교TV가 25일 오전 ‘CTS 스페셜 2011-이슬람금융 수쿠크법을 말한다’ 방송을 통해 수쿠크(이슬람채권)법 도입 배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우려 입장을 밝혔다. 또 각국의 사례를 들어 수쿠크 자금 뒤에 가려진 배경을 짚어봤다.
특별좌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황산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양병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이 의원은 수쿠크 도입에 대해 “정부는 현재 과잉 유동성 해외자금의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수쿠크 도입이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수쿠크를 통제하는 샤리아법은 전형적인 종교법으로 ‘자카트’라는 일종의 정화세 혹은 구민세의 목적으로 기부를 의무화한다”며 “문제는 샤리아금융 사용 시 거래자료 일체를 파기해 자금운용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 대표회장도 “샤리아 금융은 국내법이 아닌 이슬람종교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거나 금융거래 시 적격 요인 판단 유무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샤리아금융이 테러리스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급진적인 이슬람의 전 세계 네트워크화에 사용됐다는 해외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고 밝혔다.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쿠크를 도입한 영국과 싱가포르조차 법인세, 취득세 등 이중과세 부분만 제한하거나 법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반해 우리가 100% 면세 조치를 하려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한 “영국교회가 급속도로 모스크화돼 가고 있는 것도 샤리아금융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국가 미래 차원에서 숙고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전 세계 이슬람 확장을 위한 고도화 전략에 교회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TS는 26일 오후 7시30분 이 프로그램을 재방송한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