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오세철 교수 등 핵심간부 4명에 집유

입력 2011-02-25 00: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4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핵심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좌파 학자를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오 교수 등이 촛불시위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에는 벌금 5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노련은 폭력적 수단에 의해 현 정부의 전복과 새로운 노동자 정부의 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로 볼 수 있다”면서 “무장봉기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활동 대부분이 토론회, 순회설명회, 신문 발간 등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국가의 존립 자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등은 2008년 2월 사노련을 조직, 선전물 등을 통해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자본주의 철폐, 대기업 재산 몰수·국유화, 노동자 민병대의 군경 대체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해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로 2009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