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고소 불가… 헌재서 “합헌” 결정
입력 2011-02-24 21:24
헌법재판소는 24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24조와 235조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서모(여)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보다는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명에 도달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서씨는 친어머니로부터 존속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잦은 고소를 일삼는 어머니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각하하자 2008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