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살인혐의 구속
입력 2011-02-24 21:24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서울시내 유명 대학병원 전공의 백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백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백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쯤부터 6시41분 사이 자택인 서울 도화동 아파트에서 임신 9개월째인 아내 박모(29)씨를 목 졸라 죽인 뒤 욕실로 옮겨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다.
그동안 백씨는 “만삭인 아내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백씨의 구속영장이 사고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타살 증거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백씨의 아내가 손으로 목을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2차 소견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특히 눈에 있는 상처에서 난 피가 중력 방향과 달리 이마 쪽으로 흘렀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