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친생자로 인정”… 김영삼 前 대통령, ‘친자확인소송’서 패소
입력 2011-02-25 00:06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1)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정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마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김 전 대통령이 교제해 자신을 낳았다며 제시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DNA)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외모도 김 전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판사는 그동안 8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그때마다 김 전 대통령에게 법정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대통령 측은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도 전혀 선임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의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소송을 계속하다가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