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혁명재판소 복역 50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1-02-24 18:43

5·16 직후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성수)는 1961년 대구역 앞에서 반공법 및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해 열린 ‘2대 악법 반대대회’에 참가한 혐의(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모(83)씨에 대한 재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및 재판 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변호인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