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전완준·박형상 당선 무효형

입력 2011-02-24 18:44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 강원도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반면 지역노인회에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배우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부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직계존비속이 다른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