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득공제 한도 넘어도 개인연금 일방적 해지 못한다
입력 2011-02-24 18:46
앞으로 증권회사나 은행은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한도를 초과해 돈을 적립했다는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투자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한 결과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불공정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세제혜택 한도액을 넘겨 적립한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개인연금신탁약관과 관련 “고객으로서는 안내 받을 기회도 없이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이미 받은 세제혜택까지도 추징당하는 손해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고객과 약정한 자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 이율 중 더 높은 자연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융약관심사 TF를 통해 불공정한 점이 있는데도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을 심사, 총 6번에 걸쳐 금융위에 100개 약관 394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에는 심사범위를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까지 확대해 대출거래나 담보설정 등의 불공정 여부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