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이제훈] 역사상 최악의 특검으로 남을 건가

입력 2011-02-24 21:25

‘스폰서검사’를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정모 전 검사에 대한 항소기간을 잘못 계산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채 끝났다. 법률적 논쟁이 아닌 절차상의 실수로 재판이 열리지도 못한 것은 특검의 무능력보다는 무성의 때문이다.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징계감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수사를 위해 24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갔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특별검사법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7일을 넘겨 지난 15일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스폰서검사 특검법에는 이 기한이 7일로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통지를 받고도 18일이나 지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당연히 재판부는 법에 따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55일간 수사진 67명을 투입해 정 검사 등 4명을 기소했다. 수사대상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당연히 항소해서 유죄를 주장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무신경했거나 1심 무죄선고에 맥이 풀린 탓인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버렸다. 기소대상인 정 검사조차 검찰 내부게시판에 특검 수사를 ‘블랙코미디’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할까.

민경식 특검은 24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만큼 잘못했다”라며 “수사대상으로부터 조롱까지 당하고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정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남아있다. 특검팀이 법률가로서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 있다. 한 번 더 실수하면 민경식 특검은 역사상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제훈 사회부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