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밥그릇 키우는 데 급급한 경기도 의회

입력 2011-02-24 17:57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 의회가 또다시 경기도에 대해 인사권과 조직 싸움을 걸고 나섰다. 도의원에게 개별적으로 공무원 신분의 유급 보좌관을 붙여주고,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 도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겠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의결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항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91조 2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면서 관련 법률을 뭉개는 것은 야만적인 방식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도와 의회의 조례 공방이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유급 보좌관 1명을 두면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131명에 이르는 도의원들의 보좌관을 최소 직급인 계약직 6급 1호봉으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여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에 이들을 위한 사무실 및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모두 세금에서 지출될 돈이다.

도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이사관급 사무처장을 포함해 무려 172명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긴 것은 의회의 독립성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런 법정신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다. 의회가 이처럼 도민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의원들의 정치근육만 키우는 조례를 계속 만들 경우 유권자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 필요한 것은 정파 혹은 직역의 이익보다 국내 최대 인구를 가진 광역의회로서의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