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폭언·뺨 때려”… 의대 전 조교 손배訴
입력 2011-02-24 01:49
서울지역 K대 의과대학 조교가 지도교수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였던 A씨는 “지도교수가 폭행·폭언을 일삼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교수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착복한 연구비와 위자료 등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3년이 지나도 석사논문을 못 쓰자 자살까지 생각하다 지난해 8월 조교직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나왔다.
A씨는 소장에서 B교수의 개인연구비 착복, 폭행·폭언·협박, 연구지도 소홀, 부당한 노동력 착취 등을 지적했다. A씨는 B교수가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지각했을 때는 뺨을 맞고 1주일에 3~4번씩 빵 심부름을 하거나 B교수가 의뢰받은 번역작업을 맡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지어 B교수가 휴대전화나 청소기를 고치러 나갈 때 운전기사 노릇을 했고 B교수 조카의 등하교를 맡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또 의대 학부를 졸업해 매달 43만원의 기초의학자 육성 장학금을 받았는데, B교수가 이를 연구실 비품과 책 등을 구매하는 데 쓰자며 별도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해 3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특별히 뭐라 할 얘기가 없다”면서 “그 친구가 소송을 냈으니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