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인 권익 공대위 요구, “예술인 경력 인정 법제화해야”
입력 2011-02-23 18:57
공연예술인 권익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예술인의 현장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연·예술인은 대부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예술단체에서 활동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고양문화재단의 경우에서 보듯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양문화재단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입사 당시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은 경력이 포함돼 있었다”는 총리실의 감찰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지난 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대책위는 “고양문화재단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을 무조건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3월 중으로 공청회를 열어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예술인공제회를 활성화하고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을 수정해 4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