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USIM번호도 보호해야할 개인정보

입력 2011-02-23 18:41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때 앱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스마트폰의 단말기인증번호(IMEI)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일련번호도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3일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앱 배포업체 ㈜이토마토와 앱 개발업체 S사, 이들 회사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이토마토가 수집한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특정 기계에 부여된 것이지만 통신사의 가입 정보와 결합하면 휴대전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화의 진전으로 쉽게 결합할 수 없었던 정보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정보로 보고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단말기 인증번호를 개인정보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앱 운영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토마토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IMEI와 USIM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 8만3000여건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