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장 수뢰사건… 조서조작 논란 이어 별건수사 의혹
입력 2011-02-23 21:22
검찰이 2009년 기소한 이기하 전 오산시장 뇌물수수 사건에서 검사의 조서조작 의혹(본보 2월 21일자 11면)에 이어 뇌물공여 자백을 받기 위해 별건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모씨가 부인인 현직 A검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3일 이 전 시장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2009년 10월 13일 설계업자 임모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건설업체 임원 홍모씨(사망)를 긴급 체포했다. 홍씨에게는 회사에 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횡령)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홍씨 체포 후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는지를 더 강하게 추궁했다. 홍씨는 두 차례 피의자 신문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조작논란이 일었던 세 번째 조사에서 시인했다.
방광암 치료를 받았고, 폐암 말기였던 홍씨는 기소시점인 2009년 11월 2일까지 사흘만 제외하고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 달 12일 대질신문을 받다 쓰러져 3일 만에 숨졌다. 홍씨는 체포 후 쓰러지기 전까지 16차례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수사방식을 별건수사로 보는 견해가 많다. 별건수사란 주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방식이다. 뇌물 수사나 조폭 수사 에서 주로 이용된다. 홍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이 전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자백을 받아낸 것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 후 별건수사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서명수 변호사는 “뇌물제공 혐의를 받고 있던 조씨가 부인을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과 이 전 시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자백했다”면서 “수사팀과 조씨의 부인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검사는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A검사에게 수사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며 “홍씨를 체포했을 당시 이 전 시장 뇌물수수혐의는 확인한 상태였지만 홍씨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노석조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