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인세 대상 46만2000개…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11-02-23 18:37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른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가량 늘었다.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