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태광 경영진 퇴진 않으면 소송”
입력 2011-02-23 18:37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23일 태광그룹에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이날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태광그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윤리경영, 투명경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경영방침을 확고히 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 이선애 상무, 오용일 부회장, 박명석 사장 등 불법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 경영진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라고 주문했다.
투명경영과 주주중시 경영을 위해선 기존 정관에 1명으로 제한된 감사 인원 확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제도 도입 등을 새로 담을 것을 주장했다.
라자드펀드 관계자는 “회사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제기한 대표소송과 함께 새로운 위법사실을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해 추가로 주주대표소송 진행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